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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주유소 인,허가 약식검토

eujuk 2008. 10. 13. 16:51

○ 주유소(위험물저장처리시설) 인허가 약식검토

관련법규

법규검토

비고

법규항목

법규내용

b 자치조례

  -도시계획조례

○개발행위허가

○허용규모 : 계획관리지역 3만㎡ 미만

○허용기준 : 평균입목축척이 가평군의 150% 이하

           경사도 25°이하

○허용가능 건축물의

  포함여부

○[별표19]의 12항 : [건축법시행령]별표1 “제15호의

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“ 허용 

주유소 가능

○용적율 및 건폐율

○군관리계획 수립 전(세부용조지역 지정 전)이므로

  건폐육40%, 용적율80% 적용

 

  건축법8조1항

○건축허가 대상

○일반국도 경계선 50m이내 구역에 해당

허가대상임

  환경교통재해

  평가법제4조3항

○교통영향평가 심의

  대상

○주유소의 경우, 부지면적 1,500㎡(약453,75평) 이상

해당없으나

소관청 협의요

  도로와다른도로

  등과의 연결에

  관한규칙[별표5]

○변속차로의

   최소길이

변속차로의 길이

테이퍼의 길이

감속차선

가속차선

감속부

가속부

30m

65m

10m

20m

○2차선도로를 접한 경우

합계125m이상

도로에 접할것

[전면도로부지

점용허가 필요]

  하천관련

○하천유역선

○하천유역선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될 것

100m이상임

  주유소등록요건

  지자체 고시

  (일반적 적용)

○면적 제한

○최소660㎡(200평) 이상일 것

  -전용허가를 하는경우, 2,000㎡(605평)이하일 것

소관청의 각과

협의를 요하며,

설계사무실   

자문결과,

[가능하다] 판단

○다중시설물로부터의

  이격거리

○학교, 어린이놀이터 : 50m이상 이격

○공동주택, 종합병원, 예식장 등 : 25m이상 이격 

○기타사항

○건축법,주택건설촉진법, 도시계획법, 소방법, 농지법

 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.

  종합의견

○설계사무실 검토의뢰 결과, 인허가 위배사항 없음

  단, 전면도로를 접한 면이 125m가 되어야 하는 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

  관한규칙[별표5]“과 관련하여, 부지전면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점용허가를  

  득하여야 한다는 판단임.  ☆ 점용허가(토지사용승락)를 득하여야 하는 토지

토지매입 전,

설계사무실의

측량 및

사전협의를 통해

점용허가 등의

충분한 확인 후

계약해야할 것임

 
출처 : ◈─ 꾸밈과 가꿈─◈
글쓴이 : 태사랑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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