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주유소(위험물저장처리시설) 인허가 약식검토
관련법규 |
법규검토 |
비고 |
법규항목 |
법규내용 |
b 자치조례
-도시계획조례 |
○개발행위허가 |
○허용규모 : 계획관리지역 3만㎡ 미만
○허용기준 : 평균입목축척이 가평군의 150% 이하
경사도 25°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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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허용가능 건축물의
포함여부 |
○[별표19]의 12항 : [건축법시행령]별표1 “제15호의
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“ 허용 |
주유소 가능 |
○용적율 및 건폐율 |
○군관리계획 수립 전(세부용조지역 지정 전)이므로
건폐육40%, 용적율80%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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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8조1항 |
○건축허가 대상 |
○일반국도 경계선 50m이내 구역에 해당 |
허가대상임 |
환경교통재해
평가법제4조3항 |
○교통영향평가 심의
대상 |
○주유소의 경우, 부지면적 1,500㎡(약453,75평) 이상 |
해당없으나
소관청 협의요 |
도로와다른도로
등과의 연결에
관한규칙[별표5] |
○변속차로의
최소길이 |
변속차로의 길이 |
테이퍼의 길이 |
감속차선 |
가속차선 |
감속부 |
가속부 |
30m |
65m |
10m |
20m | ○2차선도로를 접한 경우 |
합계125m이상
도로에 접할것
[전면도로부지
점용허가 필요] |
하천관련 |
○하천유역선 |
○하천유역선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될 것 |
100m이상임 |
주유소등록요건
지자체 고시
(일반적 적용) |
○면적 제한 |
○최소660㎡(200평) 이상일 것
-전용허가를 하는경우, 2,000㎡(605평)이하일 것 |
소관청의 각과
협의를 요하며,
설계사무실
자문결과,
[가능하다] 판단 |
○다중시설물로부터의
이격거리 |
○학교, 어린이놀이터 : 50m이상 이격
○공동주택, 종합병원, 예식장 등 : 25m이상 이격 |
○기타사항 |
○건축법,주택건설촉진법, 도시계획법, 소방법, 농지법
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. |
종합의견 |
○설계사무실 검토의뢰 결과, 인허가 위배사항 없음
단, 전면도로를 접한 면이 125m가 되어야 하는 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
관한규칙[별표5]“과 관련하여, 부지전면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의 점용허가를
득하여야 한다는 판단임. ☆ 점용허가(토지사용승락)를 득하여야 하는 토지 |
토지매입 전,
설계사무실의
측량 및
사전협의를 통해
점용허가 등의
충분한 확인 후
계약해야할 것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