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항목 체크사항 확인 1. 실소유자 ( 등기명의인 ) 와 계약내용 및 일시 등을 사전에 협의한다 . 2.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 / 담보금액을 확인한다 . ( 은행잔고증명서요청 , 대출승계 가능여부 확인 등 ) 3.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한다 . 4. 계약직전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하여 권리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. 5.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.( 신분증을 통해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 ) 6.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비교 확인한다 . 7. 매매금액 , 지급시기 , 지급방법 , 인도방법 등을 결정한다 . 8. 매매대금 지급시 가능한 실소유자명 ( 등기명의인 )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 . 9. 계약서에 은행계좌번호 , 예금주 ( 실소유자명 ) 를 명시한다 . 10. 사소한 것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문화하여 분쟁이 없도록 한다 . 11. 현 권리상태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변동이 없도록 한다 . 12. 고가의 장치물 ( 고급장식장 , 빌트인시스템 ) 에 대한 포함여부를 명시한다 . 13. 계약위반시 손해배상문제를 명문화한다 . 14. 은행이자 ( 연체이자포함 ), 각종세금 , 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잔금지급전 매도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. 15. 계약서는 자필 서명하고, 날인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한다 .( 인감증명서 첨부 ) 16.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할 수 없는 날 ( 공휴일 ) 에는 계약을 피하도록 한다 . 17. 직거래 계약시 입회인을 참여시켜 계약의 증인이 되도록 한다 . 18. 계약체결후 24 시간이내에 계약을 해제하여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. 19. 매도자에게 " 피담보채무범위확인서 " 를 은행에서 받아오도록해 대출이나 카드연체 유무를 확인한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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